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연근해 어선어업인의 어선원 재해보험료, 어선 재해보험료, 어업인 안전공제 중 국비를 제외한 납입 보험료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충청남도에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으로 “어선원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재해보상보험”에 가입한 자
○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둔 어업인으로 어업인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자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/041-635-2772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