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지원내용 : 잠수어업인이 잠수어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잠함(감압)병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
○ 지원한도 : 개인별 월 3회까지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(4회부터 50% 지원)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지원대상 :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잠수 어업인으로 등록된 충남도민으로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잠함(감압)병 질환자
–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근해잠수기어업에 종사하는 잠수사
– 어업신고를 하고 나잠어업에 종사하는 사람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홍성의료원 고압산소치료센터 : 041-630-6583
(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)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충남도청 보건정책과/041-635-4295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||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