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
– 기존 의료취약계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국가유공자) 산모 대상에서 모든 산모 대상으로 확대
– 산부인과 질환(분만비 및 산후조리비) 치료비 최대 500만원 융자 지원
– 환자는 의료비후불제 대출 실행 후 무이자 분할 상환(최대 4년), 도에서는 이자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충청북도 내 모든 산모
–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의료비후불제 협약 의료기관에 신청서 작성 및 제출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○ 의료비후불제 융자 지원 사업 신청서
○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(환자용, 융자대상자용)
-환자와 융자대상자가 동일인일 경우 환자용만 제출
○ 치과치료 (예정)내역서
– 치과질환(임플란트, 치아교정) 신청 시 의료기관 작성
○ 의사소견서
– 치료목적 확인을 위해 치아교정 신청 시 작성
○ 신용정보조회 확인서(조회표)* 1부 또는 신용정보확인 신청서**
* 융자를 받을 대상자가 농협을 직접 방문
** 충청북도에서 농협에 의뢰하여 신용불량여부 확인
○ 가족관계증명서 1부
– 배우자, 직계존비속, 형제자매가 융자를 받는 경우, 환자와 융자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상이한 경우
○ 후견인등기사항증명서 1부
– 환자의 후견인이 융자를 받은 경우에만 첨부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충청북도청 보건정책과 의료비후불제팀/043-220-3193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보건의료기본법(제29조)||보건의료기본법(제45조)||보건의료기본법(제4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