❍ (혼인기준) 2026. 1. 1. ~ 12. 11.* 기간중 도내에 혼인신고 한 신혼 부부중
1인 이상이 초혼(모두 재혼 시 신청 불가)
※회계연도(‘26.12.31.)내 예산 집행을 완료해야 하므로, 지원금 신청은 ‘26.12.11.까지로 한정
❍ (거주기준) 신청일 기준, 부부 중 1인 이상이 주민등록상 해당
인구감소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
❍ (연령기준) 혼인신고일 기준, 부부 중 1인 이상이 각 시군별 청년
기본(지원) 조례에 따른 청년연령*에 해당하는 자
*제천시(19~45세), 보은군(18~45세), 영동군(19~45세), 괴산군(19~49세), 단양군(19~49세)
❍ (국적기준) 혼인신고일 기준, 부부 중 1인 이상이 청년 내국인인 자
❍ (지원내용) 청년 신혼부부당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
– 2025년 충청북도 ‘작은 결혼식 지원’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
❍ (지급방식) 현금지급(개인계좌 지급) *1회 일괄 지급
– 신청서 서식 1
– 유의사항 및 동의서 서식 2
– 혼인관계증명서(상세*) *신고지 및 재혼 여부 확인을 위해 상세 이력이 포함된 서류만 가능
– 통장사본(신청인 동일 명의 계좌)
– 신분증 사본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– 주민등록초본 및 주민등록등본
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 동의 시, 주민등록초(등)본은 제출 不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