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지원
– 지원대상 : 농업인, 농업법인
– 지원내용 : 중소형 농기계 실구입가격의 50%(2,500천원 한도) 지원
– 대상기종 : 트랙터, 콤바인,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를 제외한 중소형 농기계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지원대상 :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, 농업법인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 :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충북도청 스마트농산과/043-220-3634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농업기계화 촉진법(제4조, 제1항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