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2025.03.01~2025.05.31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지원금액 : 경영안정자금 농가별 ha당 9만원(단, 지원면적 : 벼 재배면적 0.1ha ~ 5ha/농가당)
○ 지원대상 :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실경작 농업인
○ 대상농지 :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당해연도 벼를 재배하고 있는 도내 농지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벼 재배농업인(실제 경작자)으로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5월말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1. 사업신청서
2. 농지 소유주확인서
3. 임대차계약서(임차농 등 본인 농지가 아닌경우)
4. 농업외 종합소득증명서 1부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충청북도 농식품유통과/043-220-3683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(제5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