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치매환자에 대한 주간보호, 방문요양, 단기보호 서비스 일부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도내 주소를 둔 치매환자로 아래사항 충족
– 중위소득 140%이하
–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
–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대기자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자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충청북도보건정책과(각 보건소치매안심센터)/043-220-3154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