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

지원 유형

서비스(돌봄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치매환자에 대한 주간보호, 방문요양, 단기보호 서비스 일부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도내 주소를 둔 치매환자로 아래사항 충족
– 중위소득 140%이하
–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
–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대기자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자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상담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충청북도보건정책과(각 보건소치매안심센터)/043-220-3154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