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기준 중위소득 63%이하 한부모가족(조손가족 포함)에게 월동기 난방비 지원(상반기 1~2월, 하반기 11~12월)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기준 중위소득 63%이하 한부모가족 세대(조손가족 포함)
○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
○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대상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제외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양성평등가족정책관/043-220-3934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한부모가족지원법(제17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
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||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(제7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