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기준 중위소득 63%이하 한부모가족(조손가족 포함)에게 월동기 난방비 지원(상반기 1~2월, 하반기 11~12월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기준 중위소득 63%이하 한부모가족 세대(조손가족 포함)

○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

○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대상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제외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양성평등가족정책관/043-220-3934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한부모가족지원법(제17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||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(제7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