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시설 입소자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(결혼, 취업, 대학진학 등)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결혼, 취업, 대학진학 등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하는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충북도청 장애인복지과/043-220-2293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장애인복지법(제35조)||장애인복지법(제9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