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기질비료 지원

지원 유형

현물

신청 기한

사업시행 전년도 11월초~12월초(1달간) 신청 접수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* 유기질비료 지원
○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(유기질비료, 부숙유기질비료) 구입비 일부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(농업인·농업법인)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유기질비료 공급 신청서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친환경농업과/033-249-3567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비료관리법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