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지역사회서비스 : 아동,노인,장애인 신체건강관리, 아동역량개발 등 바우처 서비스
○가사간병방문지원 : 65세 미만 취약계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)대상 가사간병 서비스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지역사회서비스 : 기준 중위소득별, 서비스별 상이(본인부담금 10% 이상)
○ 가사간병 : 만 65세 미만자 중 차상위계층,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신청서,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, 기타증빙 서류 등
(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상세 문의)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복지정책과/033-249-2419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