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축산농가에 전문도우미 지원을 통한 축산농가 복지 증진 및 축산후계자 양성
○ 지원단가 : 262만원/월/명 x 12개월
○ 지원조건 : 도비 15% 시군비 35%, 자부담 50%
※ 축산농가 도우미 이용시 인건비 50% 보조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축산업 등록농가(한우, 낙농, 양돈, 양계 등)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기타 : 축종별 협회 또는 작목반 및 축산업협동조합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강원특별자치도청/033-249-2659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축산법(제3조, 제2항)
행정규칙
자치법규
강원특별자치도 농업·농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(제5조, 제1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