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난어업인 생활안정비 지급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해난어업인 유가족 생활안정비(500천원) 지급
– 지원 당해연도 1월 1일 현재 사망 또는 실종된지 만 3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유가족 중 강원도 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유가족에 대하여 1세대만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해난어업인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시군구 : 관할 시군청 해양수산과 문의 방문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어업진흥과/033-660-8361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강원특별자치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(제4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