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해난어업인 유가족 생활안정비(500천원) 지급
– 지원 당해연도 1월 1일 현재 사망 또는 실종된지 만 3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유가족 중 강원도 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유가족에 대하여 1세대만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시군구 : 관할 시군청 해양수산과 문의 방문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어업진흥과/033-660-8361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강원특별자치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(제4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