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재가진폐환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자 본인 및 배우자 내과 관련 의료비 지원
○ 재가진폐환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자 본인 내과 관련 입원비 지원(연 20/10만원 한도)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재가진폐환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(배우자 포함)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○ 개인정보 수집·이용, 제공 동의서 및 환자 등록 신청서
○ 진폐결정통지서 / 만성폐쇄성폐질환 승인통지서 등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강원특별자치도청 공공의료과/033-249-3931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(제14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
강원특별자치도 진폐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