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지원대상
–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, 장애인, 소년·소녀가정, 다자녀 가정, 한부모가족 등
– 자가 및 임차가구(임대인이 주택수선 후 4년 이상 임대를 동의한 경우)
○ 지원내용
– 도배·장판교체, 보일러·담장·벽체수리, 지붕·화장실 개선, 소방시설 등
– 가구당 최대 4백만원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, 장애인, 소년·소녀가정, 다자녀 가정, 한부모가족 등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– 시군 : 주소지 시군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건축과/033-249-3464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주거기본법(제16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
강원특별자치도 주거 기본 조례(제5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