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지원내용 : 도내에서 영업중인 택시(법인/개인)운송사업자에게 승객의 택시요금 카드결제에 따른 카드수수료 일부 지원
○ 지원대상 : 도내 택시 7,314대
○ 지원기준 : 택시 1대당 월 14천원 지급(도비 기준)
※ 지원기준은 시군재정 여건에 따라 상향될 수 있음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도내 18개 시군에서 면허를 받아 영업중인 택시(법인/개인)운송사업자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시군구 : 관할 시군 교통부서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
– 기타 : 법인택시 회사 또는 개인택시조합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개인택시 춘천시 지부, 법인택시 업체: 지급청구서, 운행대수 현황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교통과/033-249-3627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(제50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