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 유형
신청 기한
○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
– 문턱 단차 제거(낮춤), 미끄럼 방지 바닥재 설치 – 경사로 및 난간 설치, 안전손잡이 설치, 레버형 문손잡이 교체 – 욕조 철거, 세면대 설치, 세면대 높이 조정, 좌변기 높이 조정, 좌식 싱크대 교체 등
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
방문신청: 등록 주소지 읍/면/동 행정복지센터
신청서,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