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(보험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– 가입기간 : ’25. 12. 18. ~ ’26. 12. 17. / 1년간
– 가입대상 :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(정의) 제2호의‘단독주택’및 제3호 ‘공동주택’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
– 보장내용 : (화재가구) 최대 3,000만원, (가재도구) 최대 700만원, (화재배상책임/대물) 사고당 최대1억원, (임시 거주비용) 최대 200만원/1일 20만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(정의) 제2호의‘단독주택’및 제3호 ‘공동주택’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[주택화재 안심보험 사고접수센터: 개인별 접수]
– TEL. 1660-1039
– FAX. 02-6455-4833
– e-mail : plan24@plan24ins.co.kr
– 카카오채널 : 플랜이십사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[주택화재 안심보험 사고접수센터 개인별 접수: T.1660-1039]
– 보험금청구서
– 신분증
–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확인 서류
– 소방서 사고추산액 자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경기도소방재난본부/031-231-0371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(제21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