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공인 자생력 강화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1월 사업계획 별도 공고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□ 제품개발(최대 1,200만원)
– 금형, 목형, 샘플 제작 상품개발비, 시제품 제작용 원·부자재 구입비 등
– S/W 개발 관련 재료비 및 용역비 등 지원
□ 홍보·마케팅·지식재산권(최대 300만원)
– 제품 브랜드 로고(CI·BI) 제작 등
– 시제품의 제품홍보 및 판매를 위한 홈페이지 제작 등
– 전단지, 리플렛, 판촉물 제작 및 배포 등
– 지식재산권(IP / 국내외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, 상표) 출원 및 등록비 지원 등
□ 작업환경개선(최대 1,000만원)
– 소공인 작업장, 제품공정, 환기장치, 조명, 화장실 등 개선
– 소방설비ㆍ안전설비 설치ㆍ개보수, 작업장 내 유해물질 제거 등
□ 스마트 공정(최대 3,000만원)
– 생산설비 자동화·스마트 공정 기초 교육 및 컨설팅
– 수작업 위주 제조 공정에 자동화, 스마트 제조장비 구축비 지원
* 에너지 효율화, 자동화, 디지털화, 빅데이터, 로봇설비 등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도내 소공인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온라인신청 경기바로 https://ggbaro.kr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공인팀/031-5181-7202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(제13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