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

지원 유형

기타(교육)||현금

신청 기한

3월 예정(연 1회 모집)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사업화 지원 : 기업당 500만원~1,000만원 지원(평가등급별 차등지원, 자부담 10%)
– 제품생산(제조/콘텐츠), 소규모 시설장비(특수기능), 국내외 특허·상표·디자인·PCT·규격인증 등, 판로개척
○ 경영능력 향상 지원 : 사업계획 수립 및 고도화, 기업브랜딩 및 설득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등
– 컨설팅지원 : 최대 200만원
– 임직원 교육 및 특강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예비창업자 혹은 창업 3년 이내 입주기업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여성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, 경기센터/경기북부센터 담당자에게 사업 신청서 제출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경기도청/031-8030-3046||(재)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센터/02-369-0911||(재)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북부센터/031-868-8316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(제10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