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혁신기업 판로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2025.03.17~2025.04.16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혁신(시)제품 지정 컨설팅 지원
– 혁신(시)제품 지정 등을 위한 1:1 전문가 컨설팅 지원(기업 당 200만원 한도)

○ 혁신제품 맞춤형 마케팅 지원
– 지원 분야 내 최대 3개 분야 선택(기업 당 300만원 한도)
※ 지원분야 :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, 인증획득 지원, 지식 재산권 관련 비용 지원 등

○ 공공구매 상담회
– 경기도 우수 혁신제품 홍보기회 제공
– 혁신제품 구매 희망자·혁신기업 매칭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도내 혁신제품 보유 기업 또는 혁신제품 인증 획득을 원하는 기업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신청 서류 :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(https://www.gtp.or.kr/web/main/index.jsp)-[사업공고] / [일반공고]에서 해당 공고문 클릭 → 신청서 다운로드
○ 온라인 접수 : 경기TP 성과관리시스템(https://pms.gtp.or.kr/web/main/index.do) 사이트 접속 → [지원 사업공고] 해당 게시물 클릭 후 신청(파일 작성 후 업로드)
※ 기업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사업신청 가능하며 접수 마감일 이후 신청 불가
※ 온라인 당일 접수는 시스템 폭주로 접수가 불안하므로, 전날까지 신청 권장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경기테크노파크/031-500-3039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경기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||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7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