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기업 마케팅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3월 예정(연 1회 모집)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맞춤형 지원 : 기업당 최대 800만원, 우수여성기업(상위 5개사) 1,000만원(자부담 20%)
– 마케팅지원 : 홍보기반구축, SNS·온라인 마케팅, 국내·외 전시박람회, 컨실팅·교육
– 사업화지원 : 제품설계 및 생산지원, 디자인 상품화, 국내·외 규격인증, 해외특허권리화, 컨설팅·교육
○ 여성기업 홍보 지원 : 매체광고, 기획기사 보도 등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도내 업력 3년 이상 여성기업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공고 시, 경기기업비서(https://www.egbiz.or.kr)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서 제출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경기도청/031-8030-3046||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/031-259-6493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(제10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