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 유형
신청 기한
○ 맞춤형 지원 : 기업당 최대 800만원, 우수여성기업(상위 5개사) 1,000만원(자부담 20%) – 마케팅지원 : 홍보기반구축, SNS·온라인 마케팅, 국내·외 전시박람회, 컨실팅·교육 – 사업화지원 : 제품설계 및 생산지원, 디자인 상품화, 국내·외 규격인증, 해외특허권리화, 컨설팅·교육 ○ 여성기업 홍보 지원 : 매체광고, 기획기사 보도 등
도내 업력 3년 이상 여성기업
○ 공고 시, 경기기업비서(https://www.egbiz.or.kr)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서 제출
해당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