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

지원 유형

기타(교육)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건설분야 교육실시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건설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온라인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경기도일자리재단/031-270-6636||군포시 지역경제과/031-390-0519||남양주시 미래교육과/031-590-2582||수원시 노동일자리정책과/031-5191-2702||안산시 노동일자리과/031-481-3280||과천시 지역경제과/02-3677-2447||안양시 고용노동과/031-8045-2362||광명시 일자리창출과/02-2680-6629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(제3조, 제5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