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ㅇ 지원내용 : 마이너스 대출(한도거래) + 수시입출식 특별예금(단일계좌)
∙ 운용방식 : 마이너스통장(한도거래대출)
∙ 지원한도 : 1인당 최초 3백만원 → 연장(1년 후) 시 5백만원으로 증액
∙ 적용금리 : 기준금리(COFIX신규) + 0.932%
∙ 지원기간 : 최장 10년(매년 연장)
∙ 운용방식 : 수시입출식 예금
∙ 지원한도 : 1인당 5백만원(특별우대금리 적용한도)
∙ 적용금리 : 한국은행 기준금리 – 0.8%
※ 단, 기준금리가 1% 이하일 경우 0.2% 적용
∙ 지원기간 : 대출기간 내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ㅇ 아래 ①, 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
①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년 이상 계속 거주 25~39세 청년
(재외국민, 외국인, 해외체류 제외)
② 연체, 부도 등 해당사항이 없는 사람
(다만, 채무조정 확정 후 12개월(12회차) 이상 성실상환 중인 사람은 신청 가능)
※ 대출 심사일 기준 기 대출액 5천만원 이상인 자는 대출 제한
※ 은행 내부 심사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1단계 : 경기민원24 (https://gg24.gg.go.kr) 웹페이지
– 본인확인을 위해 본인 이름으로 등록된 휴대전화 필요
– 신청페이지 요구내용 작성한 후 해당 웹페이지에서 제시되는 금융교육이수와
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모두 이행해야 함
– 적격통지 : 적격자에 한해 2단계 신청 페이지 통지
○ 2단계 : 하나은행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접수 모바일 앱·웹페이지
– 본인확인을 위해 본인 이름으로 등록된 휴대전화 필요
– 1단계 신청 페이지에서 적격자에게 통지된 2단계 URL 또는 QR코드 접속하여 신청
※ 신청기간 : 경기민원24 적격통지일 다음날부터 30일 동안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하나은행 콜센터/1599-2121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