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공고 시 별도 안내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– 대상 :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가구, 19세~39세 청년노동자
– 내용 : 매월10만원 저축, 2년 만기시 580만원(지역화폐100만원포함) 지급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–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가구, 19세~39세 청년 노동자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–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온라인신청(https://account.ggwf.or.kr)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경기도미래세대재단/031-247-5051||청년기회과/031-8008-4334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