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연초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개선 비용 일부 지원
– 점포환경개선(최대 3백만원), 시스템 개선(최대 2백만원), 간판 및 입식 테이블 교체(최대 2백만원), 판로개척(최대200만원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
※ 최근 3년 이내 경기도와 타 시·군 동일사업 및 유사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 제외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지역센터 방문 신청

※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(https://gmr.or.kr) 내 공고문 참조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1. 신청서 및 추진계획서
2.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,이용에 관한 동의서
3. 시공계획서 및 시공(제작) 견적서
4. 사업자등록증(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)
5. 최근 2년 전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

※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(https://gmr.or.kr/) 내 공고문 참조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/1600-8001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(제7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