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요양시설 입소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: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방문
○ 기타: 우편, 팩스, 인터넷( www.longtermcare.or.kr)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1. 장기요양인정신청서
2. 의사소견서
3. 본인신분증(본인 신청인 경우)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노인장기요양보험법(제58조, 제2항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