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

지원 유형

현물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

○ 지원대상 : 경기도 농업인

○ 지원내용 : 지원대상 농기계 구입비 보조
– 보행관리기
– 승용관리기
– 소형트랙터
– 동력운반차
– 고소작업차
– 전동전지가위
– 전동분무기
– 농산물작업대
– 밭작물 탈곡기

○ 지원형태 : 보조 50(도15, 시35) 자부담 50
– 보행관리기 : 150만원/대 이내 보조
– 승용관리기 : 500만원/대 이내 보조
– 소형트랙터 : 500만원/대 이내 보조
– 동력운반차 : 500만원/대 이내 보조
– 고소작업차 : 500만원/대 이내 보조
– 전동전지가위 : 100만원/대 이내 보조
– 전동분무기 : 15만원/대 이내 보조
– 농산물작업대 : 30만원/대 이내 보조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전년도 1.1. 이전부터 도내 거주하고 있는 자, 도내 농지(1,000m2 이상 혹은 시설 330m2)를 소유 혹은 임대 및 실제 경작하는 자, 농업경영 정보 등록한 농업인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고령농, 여성농 등 증빙서류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친환경농업과/031-8008-5463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농업기계화 촉진법(제4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