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축산농가 유기축산물,무항생제축산물 인증비용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무항생제축산물,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방문 신청(축산농가 관할 시·군·구청에 문의 후 방문 신청)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/031-8030-3513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축산법(제3조, 제2항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