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지원대상
–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 등록 장애인
※ 단,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

○ 지원내용
– 의료비 :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(연 150만원/인 연속된 입원기간 1회 한정)
(식대 및 제증명 비용, 비급여 항목 제외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 등록 장애인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
구비서류: 지급신청서(서식), 영수증(의료비 명세서), 입퇴원확인서, 건강보험료 납입액 자료 등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장애인복지과/031-8008-4359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(제17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