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신청 불필요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지원대상 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중증장애인

○ 지원내용
– 난방비 :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 지원(1, 2, 3, 11, 12월)
– 냉방비 : 가구당 월 4만원씩 3개월 지원(7, 8, 9월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중증장애인(단, 보장시설 수급자 지급 제외)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신청불필요
– 각 시군에서 대상자 보장자격 확인 후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여 서비스 제공
– 자격 대상에 적합하나 지급을 받고 있는 않은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장애인복지과/031-8008-4363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장애인복지법(제6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