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지원내용 : 대소변흡수용품(기저귀나 흡수용 패드) 구입비용의 50% 지원(월 5만원 한도)
○ 지원절차 : 지원 신청(신청자-구비서류 제출) → 대상자 선정(시군) → 영수증 제출(선정자) → 계좌 입금(시군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만2세~64세 심한 장애인 중 수정바델지수의 배변, 배뇨조절 2점 이하인 자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진단서와 일상생활동작검사서(수정바델지수)
※ 기존 장애인복지사업(보건복지부)에서 배변·배뇨조절 어려움이 확인된 경우 서류제출 제외
–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‘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’ : 성인용(배변 항목 36점과 배뇨 항목 24점), 아동용(화장실사용하기 항목 42점)
–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‘중증 와상장애 확인서’ : 배변·배뇨 항목 수행능력 확인(기저귀나 흡수용 패드의 사용이 항상 또는 자주 필요)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/031-8008-4364||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/031-8008-4329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(제7조, 제1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