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(보험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농업인의 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농업인안전보험 : 만15세~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

○ 농기계종합보험 : 보험대상 농기계(12종)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19세이상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
*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
– 농업인이 농협에 보험 가입신청 및 자부담 수납하면 농협에서 자부담을 뺀 보조금을 시군에 청구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농업인경영체 서류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친환경농업과/031-8008-5463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(제4조)||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(제15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