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저소득 어르신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)에게 경로식당 무료급식 제공
○ 저소득 거동불편 어르신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)에게 재가노인 식사배달 제공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경로식당 무료급식 :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)
○ 재가노인 식사배달 : 거동불편한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)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 및 전화 신청 (시군 노인 무료급식 담당자 및 거주지 행정복지센터)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경기도 노인복지과/031-8008-2529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노인복지법(제4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