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한센사업대상자 중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자에 한해 의료기관 외래·입원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한센사업대상자 중 의료비 지원 해당 월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(단,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수급권자 및 타법에 의하여 의료비를 지원받는 자 제외)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한센사업대상자 의료비 본인부담금 청구서 등
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보건소에 문의 요망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경기도청/031-8008-5432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
경기도 한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(제6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