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‘한글’, ‘국어’ 등 학습 교재를 활용한 한글 교육, 주 1회 방문하여 교육서비스 (15분 내외)제공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시군구 : 관할 시군구 방문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https://ns.service.go.kr/svc/insert/3/1001231?cuGbn=U#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경기도이민사회지원과/031-8030-4778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(제20조)||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(제20조의6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