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물등록제비용지원

지원 유형

기타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칩 동물등록 비용 지원 (선착순 지원)
– 지원내용 : 경기도 내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비용 지원
– 지원대상 : 경기도민이 소유한 ① 2개월령 이상 된 개, ② 고양이
– 안내사항 : 동물등록 관련 진료상담 비용(1만원 이하) 청구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등록대상동물(개, 고양이)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경기도 내 시군 협력 동물병원(동물등록대행기관) 방문 신청
(방문 전에, 문의처(관할 시군 사업담당 부서)에 연락하여 협력 동물병원에 관급 내장형 무선식별장치가 남아있는지 확인 필요)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신분증(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), 등록할 반려견 혹은 반려묘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수원시/031-5191-3458||고양시/031-8075-4604||용인시/031-6193-3465||성남시/031-729-3296||부천시/032-625-2808||화성시/031-5189-7099||안산시/031-481-2352||남양주시/031-590-3991||안양시/031-8045-2249||평택시/031-8024-3806||시흥시/031-310-2247||파주시/031-940-2910||의정부시/031-828-4082||김포시/031-980-5564||광주시/031-760-4418||광명시/02-2680-6106||군포시/031-390-0783||하남시/031-5182-1165||오산시/031-8036-7643||양주시/031-8082-7362||이천시/031-6190-7391||구리시/031-550-8826||안성시/031-678-5494||포천시/031-538-3884||의왕시/031-345-2385||양평군/031-770-3625||여주시/031-887-3202||동두천시/031-860-2322||가평군/031-580-4788||과천시/02-3677-2346||연천군/031-839-2326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동물보호법(제15조, 제1항)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경기도 동물보호 조례(제7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