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1. 심리지원서비스
① 출산 전·후 우울증 예방, 공포심 해소 등을 위한 심리상담
② 출산 전·후 신체·환경변화 등에 따른 우울증 치유 상담 등
2. 산모학교서비스
① 산전교육: 태교, 출산교육, 임산부 위생교육
② 산후교육: 신생아관리 위생교육, 베이비마사지, 이유식만들기 등
③ 식단관리: 건강 이상증후에 따른 개인 맞춤형 건강식 제공, 식단관리 등
3. 건강증진서비스
① 정서안정: 심신안정과 정서함양을 위한 서비스(명상·태교 교실)
② 건강체조: 가벼운 생활스트레칭, 임산부체조
③ 체형교정: 출산 전·후 체형관리(골반교정, 안마 등)를 위한 부가서비스
※체형교정 서비스는 ‘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안마사’만 제공가능함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소 득 : 중위소득 160% 이하
○ 연 령 : 제한없음
○ 선정기준 : 임신 12주 이상 임부 또는 출산 후 3년 미만 산모
((출산 전)산모수첩, 임신확인서 등, (출산 후)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필요)
※ 가족이음서비스, 건강증진맞춤운동지도서비스, 사랑나눔안마서비스,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
○ 우선순위 : 1.미혼모, 한부모, 2.첫아이가구, 3. 다문화가정, 4.기초생활수급자
※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(많은) 순, 소득수준 순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 :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– 신분증
– 건강보험증
– 기타 증빙서류((출산 전)산모수첩, 임신확인서 등, (출산 후)가족관계증명서) 등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복지정책과/052-229-3426||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/052-243-4800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