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사업대상 :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
사업내용 : 잠수복 구입비 지원
재원부담률 : 시비 40%, 구군비 40%, 자담 20%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신청방법
– 시 기 : 3월 중
– 장 소 : 주소지 관할 구, 군청
– 신청방법 : 방문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신청서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시 해양수산과/052-229-2982||동구 해양수산과/052-209-3365||북구 농수산과/052-241-8096||울주군 축수산과/052-204-1643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울산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, 제3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