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

지원 유형

현물

신청 기한

2025.02.01~2025.09.30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한방 난임 사업 지원
– 대 상 자 :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
– 지원내용 : 1인당 한약첩약 6제(1,800천원)
– 수행기관 : 울산광역시 한의사회
– 추진체계 : 대상자 모집(한의사회) → 서류검토 → 대상자 선정 → 협약한의원 진료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울산광역시 한의사회 방문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울산광역시 한의사회/052-268-0124||울산광역시 시민건강과/052-229-3535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모자보건법(제11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