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한방 난임 사업 지원
– 대 상 자 :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
– 지원내용 : 1인당 한약첩약 6제(1,800천원)
– 수행기관 : 울산광역시 한의사회
– 추진체계 : 대상자 모집(한의사회) → 서류검토 → 대상자 선정 → 협약한의원 진료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울산광역시 한의사회/052-268-0124||울산광역시 시민건강과/052-229-3535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모자보건법(제11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