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광역시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산모· 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
– 첫째아 : 20만원 이내
– 둘째아 : 30만원 이내
– 셋째아 이상 : 40만원 이내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–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가정
–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개월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
– 단, 부 또는 모가 아기출생일 기준 우리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,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신청장소
– 방문신청 : 산모 거주지 관할 보건소 * 관외 거주 산모의 경우 출생아(부)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
– 온라인 신청 : 정부24(www.gov.go.kr)

○ 신청기한 : 산모·신생아 건광관리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

○ 지급방법 : 현금지급

○ 지급시기 : 신청 후 1개월 이내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○ 신청인 제출서류
– 산모·신생아 재가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
– 바우처 이용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
– 산모 통장사본(방문신청 시)
– 산모 신분증(방문신청 시)

○ 공무원 확인서류(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)
– 주민등록등·초본
– 가족관계증명서
– 입금 계좌

○ 대리인 방문신청 시 추가서류
–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중구보건소/052-290-4343||남구보건소/052-226-2483||동구보건소/052-209-4467||북구보건소/052-241-8244||울주군보건소/052-204-2867||해울이콜센터/052-120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||모자보건법(제3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울산광역시 저출생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6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