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사 업 명 : 산후조리비 지원사업
○ 사업기간 : 2023. 1. 1. ~ 계속
○ 사업대상 : 소득수준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
(신생아 출생일 기준 1개월 이상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) ※2023. 1. 1. 출생아부터 적용
○ 지원내용 : 출생아 1인당 500,000원 지급
○ 지원절차
신청(출생신고,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) → 조사 및 자격심사 → 대상자확정 → 산후조리비 지급
○ 구비서류 : 출생증명서, 통장사본
※주민등록등(초)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생략 가능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신생아 출생일 기준 1개월 이상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
※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: 주민등록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○ 온라인신청 : 정부24(www.gov.kr)접속(공인인증서 본인인증)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출생증명서, 통장사본 ,
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생략)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중구보건소/052-290-4341||남구보건소/052-226-2483||동구보건소/052-209-4467||북구보건소/052-241-8243||울주군보건소/052-204-2747||해울이콜센터/052-120||시민건강과/052-229-3534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울산광역시 저출생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6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