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근거법률 :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, 울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
○ 사업대상 :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가구 중 국비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이 불가능한 자
○ 지원기준 : 중위소득 80%(4인 5,196천원) 이하, 재산 2억 4,100만원 이하(주거용재산 공제한도 6,900만원), 금융재산 2,000만원 이하(주거지원은 3,000만원 이하)
○ 지원내용 : 생계지원 – 1인(40만원), 2인(70만원), 3인(90만원), 4인(110만원), 의료지원 – 의료비 300만원 이내, 주거지원 350천원 이내
○ 긴급한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구 중
– 정부형 긴급복지 기준 미달 가구
– 중위소득 80%이하 가구
– 재산 241백만원 이하(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: 69백만원)
– 금융재산 2,000만원 이하(주거비 지원시 3,000만원 이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