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독거노인, 취약계층, 소외계층 등 가스사용가구에 가스안전기기(타이머콕)를 설치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독거노인, 취약계층(기초수급,차상위), 소외계층(중증장애인, 소년소녀가장, 한부모가정), 65세이상 고령자 세대원 거주 가구, 그 외 65세미만 고령자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해당 읍면동에 신청
– 시군구 : 해당 구군별 취합 선정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에너지산업과/052-229-6483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