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산물 포장용기 및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, 허가, 신고 등을 득하고, 미역,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, 어촌계,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지원과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, 허가, 신고 등을 득하고, 미역,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, 어촌계, 영어조합법인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신청방법
– 시 기 : 3월 중
– 장 소 : 주소지 관할 구, 군청
– 신청방법 : 방문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사업신청서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시 해양수산과/052-229-2984||동구 해양수산과/052-209-3365||북구 농수산과/052-241-8094||울주군 축수산과/052-204-1644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울산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, 제4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