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? 신청자격 : 청년근로자 및 중소기업
❍ 청년근로자 : 「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」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서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사업장(본사, 지점 등 불문)에 근무하는 근로자*
* 특수고용직 및 프래랜서(이하 “프리랜서”) 포함
* 외국인 근로자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필수
❍ 중소기업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표
? 신청기간 : 상시 (만실 시 입주대기)
? 입주자격 : 청년근로자 (18세 이상 ~ 39세 이하)
※ 선정된 중소기업의 경우, 소속 근로자 중 공정한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입주자 선발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? 신청자격 : 청년근로자 및 중소기업
❍ 청년근로자 : 「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」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서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사업장(본사, 지점 등 불문)에 근무하는 근로자*
* 특수고용직 및 프래랜서(이하 “프리랜서”) 포함
* 외국인 근로자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필수
❍ 중소기업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표
? 입주자격 : 청년근로자 (18세 이상 ~ 39세 이하)
※ 선정된 중소기업의 경우, 소속 근로자 중 공정한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입주자 선발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입주자 모집 공고 시 신청(http://www.daejeonyouthhouse.co.kr)
※ 단, 공실이 없을 경우 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후 제출(http://www.daejeonyouthhouse.co.kr)
※ 단, 공실이 없을 경우 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대전청년하우스/042-863-2030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(제18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