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(융자)

신청 기한

2025. 7. 4. ~ 12. 31. ※ 단, 시 예산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되거나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1. 지원규모 : 250억 원(농협은행협력자금) / [하반기 250억 원 공고]
※ 단, 시 예산상황에 따라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

2. 지원대상
ㅇ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「중소기업기본법」의 중소기업으로써
공고의「별첨1」의 지원업종에 해당하면서 공공의「별첨2」의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업체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– 지원대상
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「중소기업기본법」의 중소기업으로
공고문의「별첨1」의 지원업종에 해당하면서 공고문의「별첨2」의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업체
*공고문: 『대전비즈』접속(http://www.djbea.or.kr/biz) → 기업지원사업 → 사업공고/신청→공고명(자금명 입력)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– 방문 신청(제출처 :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)

ㅇ 신청양식:『대전비즈』접속(http://www.djbea.or.kr/biz) → 기업지원사업 → 사업공고/신청→공고명(자금명 입력)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가. 제출서류: 공고문 확인 후, 서류구비
※ 추천서 발급 소요기간 :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(신청서 접수 후 현장실사 진행)
※ 시설투자자금(부지매입, 건축, 기계장비설치 등) 현장실사 필수 진행
나. 신청방법 : 방문 신청(제출처 :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)
ㅇ 신청양식:『대전비즈』접속(http://www.djbea.or.kr/biz) → 기업지원사업 → 사업공고/신청→공고명(자금명 입력)
다. 기타사항
– 기타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함
– 신청 전에 거래은행과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/부 사전 협의 시 편리할 수 있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/042-380-3021||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/042-380-3000로 연락해 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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