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지원대상 : 대전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
○ 지원내용 : 법률 상담, 법률서식 작성, 화해·중재·분쟁조정, 소송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지원대상 : 법률 종합상담을 완료하고 소송, 분쟁조정 등 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
※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및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한함
○ 지원내용
① 내용증명, 정관 등 법률서식 작성 비용 (최대 100만원)
② 분쟁조정 및 소송 등 진행 시 전문가 선임 비용(150만원~ 300만원)
※ 후속지원은 1회에 한하며 소송 패소에 따른 상대방 소송비용 및 항소심 비용 등 미지원
○ 지원결정
–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
– 심의위원회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14일 이내 이의신청서 제출 및 1회에 한해 재심의 가능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신청방법 : 방문 또는 이메일
– 이메일 : seeker5505@djbea.or.kr
– 방 문 :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96, 201호(장동,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)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○ 제출서류(공통)
– 법률상담 신청서
–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– 사업자등록증
– 소상공인확인서(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)
○ 제출서류(추가) : 후속지원이 결정된 소상공인에 한해 매출서류 추가 제출
– 2025년 이전 사업자등록자 :‘24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
– 2025년 당해 사업자등록자 :‘25년 신청일 기준 국세청 홈텍스 매출 신고서류
(카드매출내역서, 현금영수증, 세금계산서/계산서 등)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/042-380-3065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