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□ 사업개요
○ (감면대상) 「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」 에 따른 다자녀가정
* 대전광역시 동일 세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막내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
○ (감면범위) 2자녀 가정: 요금의 10%, 3자녀 이상 가정: 요금의 30%
*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수도사용량에 기초한 세대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감면 적용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(감면대상) 「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」 에 따른 다자녀가정
* 대전광역시 동일 세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막내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, 온라인 신청
○ 방문 신청: 다자녀가정 주민등록지 관할 상수도 지역사업소
○ 온라인신청: 정부24(https://www.gov.kr/, 혜택알리미) 접속(공동인증서 본인인증)
★ 이사 등 주소가 변경되신 경우,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또는 해당 지역사업소로 *반드시* 변경 신청하셔야 합니다.
★ 대전광역시 외 타지역으로 이동하신 경우,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역사업소에 *꼭* 해지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.
○ 고객번호 조회 방법
–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이버고객센터 -> 요금정보/납부 -> 요금조회 -> 고객번호찾기에서 자치구와 도로명주소 입력 후 조회하기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○ 신청인 제출서류
– 주민등록표등본
–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(필요시)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기획요금과/042-715-6083||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/042-715-6661||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/042-715-6727||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/042-715-6776||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유성사업소/042-715-6827||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대덕사업소/042-715-6865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(제22조의5)||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(제37조, 제1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