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1500만원 지급(2년에 걸쳐 지급)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시설(양육, 그룹홈)퇴소 및 가정위탁종결 등의 사유로 발생한 보호종료아동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(1차 지급)시군구 : 이메일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
– (2차 지급) 자립지원전담기관: 사용계획서 제출 및 의무교육 이수필수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아동보육과/042-270-0673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아동복지법||아동복지법(제38조)||아동복지법(제59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